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.
○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
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