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
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12,554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임신·출산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4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|
| 문의 |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출산/입양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준비 서류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세대분리 경우), 서비스 이용 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