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상시

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

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02 · 정부24 조회 84,851회

지원 형태이용권
분야임신·출산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
신청 기한연중 상시신청
문의강화군 보건소/032-930-4068 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 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 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2 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 연수구보건소/032-749-8152 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 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 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 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4 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3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임산부출산/입양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*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

* 부모용 권고 교육 :

( *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)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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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◯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(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) *유효기간 : 1년(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)

◯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/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(2개월 이상 소요 가능)

1) 미추홀구, 연수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해구(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) : 각 지역 e음 카드(교통기능 없는 카드)로 포인트 지급(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
2) 강화군, 옹진군, 제물포구, 영종구, 남동구, 검단구(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) : 인천e음 카드(교통기능 없는 카드)로 포인트 지급(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
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1. 온라인 및 방문 접수(산모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-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)

* 온라인 접수 시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

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

*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,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

대리인(남편, 부모)이 방문접수

(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)

2. 신청대상자 :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내 산모

*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(1개월 이상 소요 가능)

1) 미추홀구, 연수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해구(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) : 각 지역 e음 카드(교통기능 없는 카드)로 포인트 지급(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
2) 강화군, 옹진군, 제물포구, 영종구, 남동구, 검단구(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) : 인천e음 카드(교통기능 없는 카드)로 포인트 지급(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
*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,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(발송지 변경 불가)되오니, 발송지 변경 필요시 정부24에 서비스 신청 전 e음카드 먼저 신청 필요

3. 사용처 : https://www.incheon.go.kr/welfare/WE020355

준비 서류

*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(임신확인서, 진단서 등)

**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(예시. 한부모가족증명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등)

***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(건강보험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* 임신확인서/진단서/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,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,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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