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5-11 · 정부24 조회 98,902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임신·출산
대상 나이18세 ~ 65세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신청 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근로자/직장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선정 기준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

준비 서류

근거 법령
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

고용보험법(제75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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