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9-09 · 정부24 조회 3,948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임신·출산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4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모자보건실/041-671-5385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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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1.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2.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
3. 신청방법 :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4. 지급절차
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(제공기관 → 신청자)
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(신청자 → 보건의료원)
③ 제출서류 심사(태안군보건의료원)
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(태안군보건의료원 → 신청자)
5.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6.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
7. 구비서류 :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 포함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(금액명시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준비 서류
1. 신청서
2. 서비스이용영수증(금액명시)
3. 주민등록등본
4.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포함)
5.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