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

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

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21 · 정부24 조회 5,592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보호·돌봄
대상 나이19세 ~ 64세
소관 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여성복지과
문의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40-2643 염치읍행정복지센터/041-537-3022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/041-536-8707 송악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613 탕정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668 음봉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643 둔포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110 영인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207 인주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167 선장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176 도고면행정복지센터/041-537-3196 신창면행정복지센터/041-530-6492 배방읍행정복지센터/041-537-3066 온양1동행정복지센터/041-537-3239 온양2동행정복지센터/041-537-3725 온양3동행정복지센터/041-537-6492 온양4동행정복지센터/041-537-3217 온양5동행정복지센터/041-537-3755 온양6동행정복지센터/041-537-3263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근로자/직장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(장려금 대상)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
2.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
3. 「고용보험법」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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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(장려금 지원)

  •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.
  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
  •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
  •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(10일~15일) 지급
  •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자 : 육아휴직자 본인

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(주민등록상 동일 세대)

  • 대면 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비대면 : 정부24(혜택알리미)

준비 서류

1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
2.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01호 서식) - 고용24 발급

3. 육아휴직 확인서 - 고용24 발급

4. 신분증 및 통장사본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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