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상시

장애인 활동지원

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,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5-11 · 정부24 조회 56,895회

지원 형태이용권
분야보호·돌봄
대상 나이6세 ~ 64세
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신청 기한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장애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*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

선정 기준

*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*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, 팩스로 신청

준비 서류

∗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

근거 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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