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
출생축하금 지원
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8 · 정부24 조회 3,645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임신·출산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4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41-521-5374 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 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 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 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 성남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50 수신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70 병천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92 동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808 중앙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31 문성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52 원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617 원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91 봉명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45 일봉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34 신방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53 청룡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77 신안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96 성환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67 성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96 직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822 입장면(주민복지팀)/041-521-6595 성정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72 성정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87 쌍용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12 쌍용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38 쌍용3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57 백석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71 불당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684 불당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21 부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96 부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0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출산/입양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(단,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)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5년 분할지급-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)
조례 공포일 25.12.22. 이후 신청자
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준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(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