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상시

임산부 교통비 지원

○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31 · 정부24 조회 16,532회

지원 형태이용권
분야임신·출산
대상 나이18세 ~ 44세
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여성가족과/041-521-5373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임산부출산/입양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/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*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.

(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준비 서류

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방문신청 :

필수 : 1. 신분증

2. 임신확인서 1부.

3.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

4.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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