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결혼정착지원금 지원
○결혼정착지원금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3 · 정부24 조회 3,108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9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|
| 문의 |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
-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
-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
-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결혼정착지원금
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
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준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