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마감
상생페이백
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~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% 환급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31 · 정부24 조회 279,803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|
| 신청 기한 | 2025.09.15~2025.12.31 |
| 문의 | 상생페이백 콜센터/1533-2800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❶ ’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(2006.12.31일 이전 출생자)이고
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‧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
선정 기준
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’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’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상생페이백 사업
- (시행시기) 9.1(월) ~ 12.31(수)
- (사업규모) 1조 3,200억원(페이백 지급 기준)
- (지원대상) 만19세이상,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,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
- (지원방식) 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,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
- (지원한도)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(9~11월 월별 최대 10만원, 12월 3만원)
- (카드 사용처)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신청 : 상생페이백.kr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