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
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○ 축하금신청서비스 - 기간 : 2024. 1. 1.~ - 장소 : 읍면동 주민센터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4,457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주거·자립
대상 나이18세 ~ 45세
소관 기관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
문의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/041-746-57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
  •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자격

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

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
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
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
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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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  • 신청기간 : 2024. 1. 1. ~
  •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
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
  •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준비 서류

1. 개인정보 이용.수집.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

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
3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
4. 통장 사본 1부

5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.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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