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○ 축하금신청서비스 - 기간 : 2024. 1. 1.~ - 장소 : 읍면동 주민센터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4,457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5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|
| 문의 |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/041-746-5764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
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- 신청자격
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
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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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- 신청기간 : 2024. 1. 1. ~
-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-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준비 서류
1. 개인정보 이용.수집.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
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3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4. 통장 사본 1부
5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.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