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5-08 · 정부24 조회 672,070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 |
| 문의 |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무주택세대
무주택세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-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, 인터넷
준비 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근거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