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장애인 생활안정지원

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, 월동비, 주거비 등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5,915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1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장애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  •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  •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
  •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  •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•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  •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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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
  •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
  •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
  •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
  •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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