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2,870회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---|---|
| 분야 | 임신·출산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4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|
| 문의 |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출산/입양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※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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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