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
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03 · 정부24 조회 4,254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임신·출산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4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출산/입양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(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)
준비 서류
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