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
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/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8 · 정부24 조회 2,671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9세 ~ 64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4 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 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 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 성남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50 수신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70 병천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92 동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808 중앙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31 문성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52 원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617 원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91 봉명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45 일봉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34 신방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53 청룡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77 신안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96 성환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67 성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96 직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822 입장면(주민복지팀)/041-521-6595 성정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72 성정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87 쌍용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12 쌍용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38 쌍용3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57 백석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71 불당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684 불당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21 부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96 부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03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
(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)
2.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(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)
3.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"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" 제출해야 함
*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
(예시)육아휴직지급 결정서 (2026.1.1-1.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) 제출
그 다음달은 26.2.1-2.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
따라서,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.
*특례 대상자 주의 :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
( 6+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,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)
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~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
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
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.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
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
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
-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, 총 180만원까지 지원
-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-6개월까지는 지급제외
및 공무원·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 : 천안시청 홈페이지 (분야별정보 – 여성/가족 -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)
https://www.cheonan.go.kr/kor/sub06_05_10_01.do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우편 : 해당 없음
- 기타 : 해당없음
준비 서류
온라인 신청: 천안시 홈페이지
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: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
(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
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)
방문신청 :
본인신청 : 1. 신분증
2.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)
3. 가족관계증명서(추가 필요시)
4. 통장사본
대리신청 : 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