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
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03 · 정부24 조회 4,088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보호·돌봄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41-350-366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-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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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