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
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
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,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