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
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1 · 정부24 조회 3,799회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 | 수송전략팀/053-640-2186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-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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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도시철도 요금 면제
-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
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
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접수 (공사 별도 신청 불요)
- 주민등록증 :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
- 국가유공자증 : 보훈처 방문
-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: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6조)
장애인복지법(제2조)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)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