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

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1 · 정부24 조회 3,799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
문의수송전략팀/053-640-218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  •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•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  •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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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도시철도 요금 면제
  •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

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
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

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접수 (공사 별도 신청 불요)
  • 주민등록증 :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국가유공자증 : 보훈처 방문
  •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: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26조)

장애인복지법(제2조)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)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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