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1 · 정부24 조회 4,489회

지원 형태현물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9세 ~ 39세
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
문의달서구 가족정책과/053-667-354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예비부모/난임임산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지원대상: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  •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
2)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
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
4)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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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지원대상: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  • 지원금액: 청년부부당 300천원 ※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% 지원
  •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  • 지원방법: 온누리 상품권(지류) 지급
  •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
2)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
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(신분증, 도장 지참)

준비 서류

신청인 신분증, 도장

근거 법령

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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