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3 · 정부24 조회 4,940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임신·출산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4세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|
| 문의 |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 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 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 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 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출산/입양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준비 서류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