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보훈대상자 지원
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30 · 정부24 조회 3,041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53-803-6343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  •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  •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  •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  •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  •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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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  •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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