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보훈대상자 지원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30 · 정부24 조회 3,041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53-803-634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-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-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-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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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-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