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대구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9-14 · 정부24 조회 8,380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과 |
| 문의 |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지역 주민 모두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에 신청 필요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