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
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
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06 · 정부24 조회 3,659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행정·안전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|
| 문의 | 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
사회적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65세이상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해당 가구
※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
- 2026년 1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~ 2026년 1분기(2025.10.1. ~ 2026.3.31.) 대상 가구
- 2026년 2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~ 2026년 3분기(2026.4.1. ~ 2026. 9. 30.) 대상 가구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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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사회적 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- 사업내용 :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준비 서류
- 자격대상 증빙서류 :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
-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, 신분증 지참
근거 법령
도시가스사업법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