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기존 주택 전세 임대
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(최대 8,550만원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1 · 정부24 조회 4,472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 | 주거복지처/053-350-0295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1순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- 2순위
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초 일괄 접수)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