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농기계 임대 서비스
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(1~3일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05 · 정부24 조회 13,438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농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농업인(개인)과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(단체) 및 지역농협 등
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·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
선정 기준
- 시장, 군수, 구청장 단, 농업기술센터를 설치,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(1~3일) 임대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, 제0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