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(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05 · 정부24 조회 47,894회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농업인임업인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<지원대상>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<제외대상>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선정 기준
<지원대상>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<제외대상>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-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준비 서류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근거 법령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7조의0, 제0항)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3조의0, 제0항)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3조의0, 제0항)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43조의0, 제0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