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농식품바우처 지원

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31 · 정부24 조회 36,494회

지원 형태이용권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
신청 기한'25.12.22.~'26.12.11.
문의고객지원센터/1551-0857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예비부모/난임임산부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(지원대상) ‘소득 기준’과 ‘특성 기준’을 모두 충족한 가구

단,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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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(사업목적)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

(지원내용)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(월 10만원/4인가구)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

(지원품목)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, 임산물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의2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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