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42,277회
| 지원 형태 | 이용권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|
| 신청 기한 | 매년3월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농업인
농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선정 기준
-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
-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
-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
-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
준비 서류
- 직불금신청서
-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사본)
근거 법령
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0조의0, 제0항)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