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

재해, 가축질병,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8,807회

지원 형태현금(융자)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
접수 기관각 지역 농협은행(시군지부 포함) 및 지역 농축협
문의각 지역 농협은행(시군지부포함)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/0000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농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
  •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
  •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(전업농 규모의 1/2 이상)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
  •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)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

선정 기준

  •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(전업농 규모의 1/2 이상)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
  •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재해, 가축질병,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
  •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(이하 '경영 평가 위원회'라 함)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
  • 회생 가능 :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
  • 회생 불능 :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
  • 지원조건 : 금리 1%,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

※ 유의사항: 위 자금은 대출(융자)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
  •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(시군지부 포함),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각 지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

준비 서류

사업 신청서,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

근거 법령

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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