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농축산경영자금 지원

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, 축산경영자금,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20,032회

지원 형태현금(융자)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
신청 기한자금소진 전까지
접수 기관각 지역 농축협
문의각 지역 농축협/0000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농업인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선정 기준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* 자금소진 전까지

ㆍ지원한도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

ㆍ지원 조건 : 농가의 종자, 자재,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, 연리 1.8% 또는 변동금리(1년 연장 가능) 지원,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

ㆍ지원한도 :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(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)

ㆍ지원 조건 : 1년 이내, 연리 1.8% 또는 변동금리(1년 연장 가능) 농축산경영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

준비 서류

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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