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목재펠릿연소기 보급

목재펠릿연소기(보일러 및 난로) 설치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3 · 정부24 조회 3,681회

지원 형태현물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9세 이상
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
  • 단,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
선정 기준

  •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  •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  •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(용도) 주거용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
  • (지원규모) 주거용은 1세대당 1대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
  • (지원기준액)
  • (보일러) 주택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
사회복지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50%), 지방비(50%)

  • (난로)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(국비, 지방비 포함)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  • (리프트) 35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임
  •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공고(지자체) → 신청(수혜자) → 접수(지자체) → 사업자 선정(지자체) → 자부담 납부(수혜자) → 보일러 설치(등록업체) →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(등록업체) → 보조금 교부(지자체)

준비 서류

지원사업 신청서,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

근거 법령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6조의2, 제3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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