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◦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7 · 정부24 조회 3,358회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~ 50세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경상남도/055-211-6234 창원시/055-225-5433 진주시/055-749-6137 통영시/055-650-6214 사천시/055-831-3770 김해시/055-350-4053 밀양시/055-359-7121 거제시/055-639-6383 양산시/055-392-5304 의령군/055-570-4134 함안군/055-580-4414 창녕군/055-530-6056 고성군/055-670-4133 남해군/055-860-3927 하동군/055-880-7186 산청군/055-970-7852 함양군/055-960-8311 거창군/055-940-8188 합천군/055-930-4495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농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
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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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
준비 서류
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
④ 임대료 납부영수증(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)
⑤ 주민등록등본
⑥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
근거 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