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가축 재해보험 지원
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6 · 정부24 조회 3,509회

지원 형태현금(보험)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경상남도 축산과
문의축산과/055-211-651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도내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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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농가 :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,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
  • 보험 취급기관 :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
  • 시군 :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

준비 서류

  •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
  •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(축사 특약 가입 시)
  •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가입자)
  •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(보험사 문의)

근거 법령
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
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

농어업재해보험법(제8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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