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6 · 정부24 조회 3,509회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축산과 |
| 문의 | 축산과/055-211-6514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도내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농가 :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,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
- 보험 취급기관 :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
- 시군 :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
준비 서류
-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
-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(축사 특약 가입 시)
-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가입자)
-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(보험사 문의)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
농어업재해보험법(제8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