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5 · 정부24 조회 3,315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경상남도 축산과
문의축산과/055-211-653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  •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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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
  •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
준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
근거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)

축산법(제3조)

축산법(제42조의2)

동물보호법(제59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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