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5 · 정부24 조회 3,315회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축산과 |
| 문의 | 축산과/055-211-653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-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
-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준비 서류
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)
축산법(제3조)
축산법(제42조의2)
동물보호법(제59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