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3 · 정부24 조회 3,650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축수산과 |
| 문의 | 축수산과/043-220-3735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
- 지원기준 : 1,500만원/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