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15 · 정부24 조회 3,572회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|
| 문의 | 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
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