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가축 재해보험 지원

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15 · 정부24 조회 3,572회

지원 형태현금(보험)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9세 이상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
문의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  •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
  •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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