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4,074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수질관리과 |
| 문의 | 화성시/031-5189-3963 용인시/031-324-2321 이천시/031-644-2639 안성시/031-678-5483 여주시/031-887-2337 양평군/031-770-2579 남양주시/031-590-4674 파주시/031-940-4822 양주시/031-8082-7367 포천시/031-538-3894 가평군/031-580-4461 연천군/031-839-238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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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※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
- 화성, 용인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- 26년 사업계획 : 356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0,334톤/년, 사업비 1,081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9백만원)
- 지원순위
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-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준비 서류
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3조)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