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
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4,074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경기도 수질관리과
문의화성시/031-5189-3963 용인시/031-324-2321 이천시/031-644-2639 안성시/031-678-5483 여주시/031-887-2337 양평군/031-770-2579 남양주시/031-590-4674 파주시/031-940-4822 양주시/031-8082-7367 포천시/031-538-3894 가평군/031-580-4461 연천군/031-839-2383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
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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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
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
※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

  • 화성, 용인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
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  • 26년 사업계획 : 356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0,334톤/년, 사업비 1,081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9백만원)
  • 지원순위
  •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 •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 •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 •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
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
  •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
준비 서류

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
근거 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3조)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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