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
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03 · 정부24 조회 3,039회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|
| 문의 | 농축산과/032-440-4432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를 두고 관내에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군·구민(개를 우선 지원하고, 고양이는 군·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)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% 지원(자부담 5천원)
-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,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동물병원 방문 :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
- 매년 봄, 가을철 실시(군구별 지원시기 다름), 선착순 지원
준비 서류
동물등록증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(제13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