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3,461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
문의축산과/055-225-567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•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  •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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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서비스내용
  •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  • 서비스금액
  •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
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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