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5-07 · 정부24 조회 3,436회
| 지원 형태 | 현물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|
| 문의 |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- 지원조건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
준비 서류
(사업신청 시) 사업신청서, 단가표
(사업완료 시)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, 공급확인서, 공급완료 사진, 청렴이행서약서,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