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1 · 정부24 조회 3,229회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|
| 문의 |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17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
- 도비 8.8%, 시군비 26.5%, 기타 65%(자부담 15%, 국비 50%)
-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% 지방비 지원
- 축종 : 16종(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오소리, 꿀벌, 토끼, 관상조)
-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: 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신청장소 : 보험회사 (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)
- 신청기간 : 연중가입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