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16 · 정부24 조회 3,231회
| 지원 형태 | 현물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|
| 문의 |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-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-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-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-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준비 서류
- 사업 신청서
- 개인정보 동의서
- 견적서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