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16 · 정부24 조회 3,231회

지원 형태현물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
문의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  •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  •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  •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  •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  •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준비 서류

  • 사업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견적서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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