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

축산농가에 왕겨, 톱밥,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9-15 · 정부24 조회 3,363회

지원 형태현물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농업정책과
문의농업정책과/061-797-353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 농가,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, 액비유통전문조직*

*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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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가. 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 농가,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, 액비유통전문조직*

*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

나. 지원품목 : 퇴비 부숙용 톱밥(대패, 펠릿 등)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

  • 원목을 가공하거나,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(제재부산물)

*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

** 원목·폐목재 구입(수거)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

  • 목재생산업(제재업 제4종), 폐기물처리업(재활용업)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

* 원목 가공(목재생산업), 폐목재 가공(폐기물처리업)

  • 수입 제품의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

* 수입신고필증, 원산지 증명서, 제품 규격서, 원료·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

**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,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국공립대학·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, 항생제, 화학 물질,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

  • 톱밥·왕겨 수분량은 20% 내의 제품 사용 권장
  • 운임비,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장소재지 읍·면·동 신청
  • 신청서 및 구비서류 :사업별로 상이(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·면·동 문의)

준비 서류

❍ 사업신청서(계획서 등)를 시·군에 제출

근거 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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