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임산물 상품화 지원
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31 · 정부24 조회 3,552회
| 지원 형태 | 현금 현금(융자)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임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선정 기준
-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-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-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-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준비 서류
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0, 제0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