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4-29 · 정부24 조회 3,267회
| 지원 형태 | 현물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|
| 문의 | 동물정책과/063-281-6698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-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-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-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