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9-07 · 정부24 조회 3,387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|
| 문의 | 축산식품과/043-871-3702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신청서 읍면 비치)
준비 서류
(대상자 확정 이후) 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사업비 이체내역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근거 법령
축산법
축산법(제3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