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가축분뇨처리 지원
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%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6 · 정부24 조회 3,496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|
| 문의 | 축산과/043-540-3342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축산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
-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