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

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(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)

농업인·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5,560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농림축산어업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농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채소·화훼‧버섯류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  •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•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
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
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
  •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
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  • 돼지‧닭‧오리 사육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(지열‧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  • 시‧군‧자치구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  •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‧농업법인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)

선정 기준

  • 사업시행지침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지원대상
  •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 냉난방시설, 폐열 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 펠릿 난방기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
  • 지원형태
  • 국고재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에특회계)
  • 지원형태
  • 지열ㆍ폐열 : 국고보조 60%, 융자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  • 공기열 : 국고보조 4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10%
  • 목재펠릿난방기 : 국고보조 3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 •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  •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 •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
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
  •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
준비 서류

  •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근거 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6조의0, 제0항)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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